생보사 ‘이율 담합’ 소비자들 반격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0-17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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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16곳대상 공동 손배소 추진

담합행위가 적발된 삼성과 교보, 대한생명이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 받게 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6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으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금액이 최소 17조원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험료 추가부담과 적립금 과소적립’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해당 생보사 피해자들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면 사상 최대 금액인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공시기준이율의 90%~110%로 자율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담합해 대부분 기준이율보다 0.3%포인트 정도 낮게 적용, 금리연동형 상품의 가입자들에게 적립금을 과소계상 했다.


생보사들이 담합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17조원이었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소계상 된 적립금은 매년 약750억원씩 4500억원을 덜 쌓아 보험사는 매년 2조9000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봤다.


하지만 교보, 삼성,대한생명 등 빅3는 담합사실을 신고해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를 적용받아 100%에서 30%까지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생보시장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면서 담합을 주도한 빅 3가 리니언시도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측은 공정위 조사만으로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 피해소비자들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금소연은 즉시 공동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금융감독 당국은 조속히 소비자피해 보상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소비자 편이 아닌 보험사 편일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독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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