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0분께 이웃인 B씨(57)가 거주하는 거제시내 한 주택을 찾아가 해당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B씨 옆집에 사는 C씨(74·여)를 찾아가 집에 있던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직접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자취를 감췄다.
이에 경찰은 수색을 벌여 당일 오후 6시50분께 범행 현장에서 7㎞가량 떨어진 한 부두 주차장 차 안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께 본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차량 통행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이 불거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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