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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신묘년(辛卯年)도 어느덧 한달 남짓 남았다.
한해가 기울어가는 아쉬움과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는 설렘으로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이런 연말 각종 모임장소는 대부분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을 통칭하여 다중이용업소라고 부르며, 소방법에서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여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며, 상가밀집지역이나 도시중심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 인접건물로의 연소 확대가 용이해 대형화재로 확대 될 수 있다.
이런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영업주 및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첫째, 불법 칸막이 구획이나 방염되지 않은 커튼 등의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 시대 풍속이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을 좋아해서 불법으로 칸막이를 해놓는 업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불법 구획된 칸막이들은 화재 발생시 대피도 어려울뿐더러 인명구조 활동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방염되지 않는 커튼이나 실내장식물은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발생 및 연소 확대에 촉매제 역할을 하여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된다.
둘째, 소방시설의 점검 및 사용법을 반드시 숙지해야한다.
소화기의 사용법은 물론, 옥내소화전 사용법, 그리고 초기화재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숙지하여 가게를 찾은 고객들의 안전 및 개인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구 및 피난계단과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화재가 발생시 피난통로 및 비상구가 적재물이나 다른 이유로 막혀있다면, 대피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진압하러 온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화재로 번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업주들은 반드시 비상구 및 피난시설의 확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각종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동절기는 화재에 취약한 계절이다.
또한 기온이 떨어져 여러 사람들이 실내에 주로 모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 및 건물주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개인을 위해서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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