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길이 남을 경찰수사권 명문화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08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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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기(인천중부서 순찰팀장)

제행무상(諸行無常)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은 일정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불교의 경전중 세상의 일들이 늘 변화를 반복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개국의 일등공신 정도전과 무학대사는 한양 천도설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정도전의 뜻대로 1392년 조선을 개국 후 무학대사는 개국 200년후 나라의 큰 재앙이 닥친다는 예언이 적중하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며 선조가 도성을 결국 내어주며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수모를 겪었던 역사속의 한 대목을 엿 볼 수 가 있었다.

최근 검,경 수사조정권 분쟁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 영,미법계든, 대륙법계든 검찰이 수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사실과 버리고 비우지 않은면 새것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자연의 순리를 거역해서는 아니되며 아름다운 마무리는 미련없이 비워야 줄 때 가장 아름답다.

한강변에서 여의도로 불어오는 찬기운 속에 지난11월2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이인기 행안위원장 등 국회의원14명과 일선경찰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내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직권중재안에 대한 토론회 결과를 두고 의원들 뿐만 아니라 토론자들이 전반적으로 총리실 안이 개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검찰개혁에 미흡하며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평으로 총리실 조정안을 두고 야당원내 대표는 ‘검찰편들기 위한 개악’ 이라며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내사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시대흐름과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은 결정으로 결국 모두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특히 서울대 조국 교수는 검,경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한국처럼 검사의 절대우위를 보장하는 경우는 없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현재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경찰의 조직체계와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사지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총리실의 조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반하여 검찰의 권한을 확장시키는 안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은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열망인 검찰개혁을 뿌리채 흔드는 잘못된 조정안의 철회, 검,경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6.30 형소법을 개정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하여 54년만에 형소법 개정을 균형있는 수사구조안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금번 총리실에서 이런안을 만들려고 몇 개월동안 끙끙 됐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결국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사법개혁은 경찰조직 내부의 반발만 부르는 결과만 초래하였다.

세계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과히 선진국이라고 평가 받고 있지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맟추는 선진국형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현실이다.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몸살앓던 4대강 공사장은 지난 여름 한창공사를 진행하며 완공되더니 장마철을 맞어 우려했던 농경지와 가옥침수 등 물난리를 막으며 댐의 역할을 하면서, 태국정부에서는 4대강의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며 선진화된 기술을 배우겠다고 찾아 왔다.

우리의 수사구조개혁도 선진화된 세계최고의 형사소송법으로 완성 되어 외국에서 한국의 사법개혁을 배우러 오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며,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이루며 경찰 수사권 명문화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에 치중하는 상생,협력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소법 개정안은 단군 이래 가장 훌륭한 역사적인 사법개혁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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