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동 입점 및 개시 일시 정지가 아닌 완전철회를 요구한다.
계양구 효성동 623-67 (주)그린마트 자리에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역상권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기업 홈플러스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동네 상권까지 침투하여 인근 중소상권까지 밀어낸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국호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점포수는 191개에서 383개로 늘었다. 2004년 대비 2008년의 SSM과 재래시장의 매출액의 증감을 보면, SSM은 21조 5천억 원에서 2008년 30조 7천억 원으로 9조 2천억 원 증가한 반면, 재래시장의 경우 35조 2천억 원에서 25조 9천억 원으로 매출액이 9조 3천억 원이 감소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인천의 5,693개의 전통(재래)시장 점포 중 빈 점포가 466개(전체의 8.2%)였으나 지난해에는 6,553개 중 706개(10.8%)로 2.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인근 대형마트나 SSM 등에 밀리면서 전통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재래시장이나 지역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중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입점 예정 지역은 작전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효성동의 지역 상권은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SSM 사업조정제도가 있어 개점 총 비용 51%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한 지점일 경우, 사업조정 신청시 조정 단계를 거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할 수가 있다.
하지만 2011년 12월 8일자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효성점은 직영점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써 개점 총 비용의 51%이상이 가맹점주가 부담하였다하여 사업조정대상 제외 요청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 투입으로 중소상인이 몰락하는 시장이라면 제품 수준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는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 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와 헌법 제 123조 2항, 3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에 나타나 있듯, 국가는 SSM 입점에 따른 중소상인의 몰락과 사회적ㆍ경제적 파장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제지하고 생존적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을 적극 보호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소상인의 상권박탈은 생존권의 위협이기에 효성동 SSM의 입점 소식에 주변 상인들, 우리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들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효성동 입점 및 개시 일시 정지가 아닌 완전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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