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감독 공백 장기화 조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2-01-25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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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 내달 국회통과 불투명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감독 공백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주주의 저축은행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원 직접 검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저축은행법 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입법 예고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18대 회기 중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선숙 의원(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은 이와 관련, “저축은행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감독 당국이 감독을 못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된 법을 갖고 얘기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덧붙여 원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 배준수 과장(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은 “지난해 4분기에 국회에 (개정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더 할 것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금융위의 태도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빠르면 오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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