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창업 고수익 사기 광고 ‘주의’

김찬 / / 기사승인 : 2012-03-21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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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찬(바센의 같은생각 대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창업에 대한 여러 강좌와 사업설명회 등이 열리며 예비창업자들은 바쁘게 준비한다. 그런데 이러한 틈을 타서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광고로 돈을 챙긴 업체가 과징금 부가 및 고발조치 되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과 관련해 지난주 허위의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창업자의 수익을 부풀려 허위 광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두 회사의 업종은 화장품등 미용용품 관련, 도너츠 등 제과류 관련 도매업종이다. 이들은 샵인샵 형태 방식을 동원해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해 왔다.
샵인샵 이란 창업자가 본사와 지사 계약을 통해 본사에 초도물품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내면, 본사는 창업자에게 미용실 등 위탁판매점을 섭외해주고, 창업자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위탁판매점에 비치해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샵입샵 개념의 창업은 저비용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으나 실패할 위험이 많기에 주의를 요하며 업종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별다른 비용과 기술력 없이 간단한 창업만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내용 등은 사기에 가깝기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은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허위로 고소득을 번 성공사례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했다. 이들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 '한 달에 900만 원 수익', '억대 사업가'등의 표현을 사용해 허위 광고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자신과 계약체결을 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지사들의 평균 수익, 시장동향 등 객관적인 분석 없이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 자료만을 근거로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 원 거뜬'등의 표현을 사용해 월수입을 부풀려 광고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고수익 광고와는 달리 월수입 수 십 만원 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월 20만~30만원의 수입만 올렸다는 피해자도 있었다.
특히, 무점포의 경우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술이나 경쟁력 있는 기술 등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 최소 본사에서 실시하는 4주간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기술 취득이 되었을 때만이 창업이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비창업자들의 마음의 준비도 바뀌어야 한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업종이나 창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업종이든 땀을 흘리고 고생한 만큼 결실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성공사례 광고의 경우에도 그 지점이나 사례자를 찾아가서 사실 확인과 꼼꼼히 비교해 본 후에 오히려 노하우를 물을 수도 있는 만큼 확인 후에 창업을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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