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보람을 119에서 느낀다

최화자 / / 기사승인 : 2012-04-05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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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자 (부천소방서 범박119안전센터장)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수저를 드는 순간 출동지령 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내용은 도로 옆에 있는 공장의 양철지붕이 떨어지려고 하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해보니 때아닌 강풍에 공장의 양철지붕 조각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에 떨어진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 굴절차를 이용하여 4층 높이의 지붕에 있는 양철조각들을 안전하게 떼어내어 조치하고 관계자에게 이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세금내는 보람을 119에서 느낀다”고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다.
부천소방서에서는 올해 4월 현재 화재출동 308건, 구조출동 894건, 구급출동 7038건, 기타 민원출동 등 211건을 출동하여 직원들이 매일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생활하지만 때로는 국민들의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119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부천소방서에서는 화재, 구조, 구급 업무 뿐만 아니라 지진, 태풍같은 자연재해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등 생활민원까지 해결해주는 무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초고층 화재, 방사능 사고위험 등 재난유형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없이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특히 이면도로 등 불법 주.정차량 및 소방차량 출동 시 비켜주지 않아 화재 초기에 도착하지 못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화재는 신속한 현장도착에 의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차의 현장도착시간은 5분이다.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차량의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블랙박스 등 영상기록매체를 근거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다.
법 개정이 단속을 위한 개정이 아닌 내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선진 국민의식으로 한층 더 성숙된 문화가 확산되어 이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은 없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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