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명 '보좌관 조례' 재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에 다르면 시의회는 18일 237회 임시회를 열고 1차 본회의에서 보좌관제, 시 산하 기관장 검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 대한 재의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열린 236회 임시회에서 박양숙(민주통합당·성동4)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재적의원 112명 중 7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으나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반발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고, 서울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시의회는 재의요구안을 묵살하고 원안대로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행안부와 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실제 재의요구안은 시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대로 확정되는데, 무난히 재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5·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작년 12월 입법예고 이래 4개월여 만에 시의회에 제출됐는데, 시가 시의회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중앙정부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교권보호조례'에 대한 논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밖에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자격 등을 제한한 관련 조례 개정안 등 안건 90여건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