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최고위원, “정두언 의원과 차원이 다르다”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8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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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소환 응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검찰이 지난 17일 저녁,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19일 아침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검찰이 소환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피의사실공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중반에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전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당시 진행 중이던 수원지검의 수사를 막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건넸다. 그 당시 박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직무관련으로 청탁을 받았다면,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의 혐의보다도 더 무거운 혐의사실이어서 귀추가 주목이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이종걸 최고위원은 “야당정치인으로서 그때 당시 검찰에게 그런 구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이유나 사유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합친 돈이 1억 원 정도 된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 박지원 원내대표는 매우 강한 톤으로 부정했다. 특히 당에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례적인 소환에 그대로 응한다는 것은 정치검찰에 야당이 그냥 놀아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어 그는 “제가 김석수라는 분과 통화한 적이 있다. 이분은 보해저축의 오문철 사장이 목포에 있는 박지원 대표를 찾아갈 때 같이 동행하고 주선했다는 분이다. 바로 어제 그제 조사를 했는데, 그분도 참고인으로 사실 강제수사를 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며 “그분의 물음사항을 보면 거의 방증수사 정도,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뭐 이런 정도를 물어봤다고 하는 걸로 봐서 검찰이 무슨 특별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계속 불응을 할 경우, 검찰은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검찰은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구인영장을 청구해도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런 회기 중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정치적 행위를 자꾸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며 “회기가 아닌 때 해도 되는 걸 굳이 회기 때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의 그런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정치적 장난을 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일에 그런 상황이 오면, 지난번에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을 때 화살이 새누리당으로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거꾸로 민주통합당으로 화살이 향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희중 부속실장이라든지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밝히지 않고 싶은 사실이 걸린 것이지만, 이번 박지원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행위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해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보면 같은 구속영장,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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