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등 사전등록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김정석 / / 기사승인 : 2012-07-24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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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경사(하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제주 올레길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올레길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체포되면서 ‘동네 아저씨’ 주의보 가 내려졌다.
최근 발생한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 력범죄 주의보이며 실제로 22일 검거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범인 역시 이웃 동네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등 흉악범죄 경각심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하게 되면 실종신고 된 사람 중 얼굴이나 옷차림 등이 유사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아동에게는 불안감과 공포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경우가 발생한다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09년 4,565건, ’10년 5,517건, ‘11년 6,402건)으로 매년증가하고 있으며 유괴?실종경보시스템의 운영과 유전자 검사 및 보호 시설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99% 이상 발견했다.
특히, 유괴? 실종 경보시스템의 참여 매체는 67개 기관으로 2007년 4월부터 2011년 10월 까지 361건 경보 발령 총196건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 경찰에서는 소중한 나의 아이,가족을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 을 위하여 ‘12. 7. 2. (월)부터 전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및 지구대(파출소) 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 대상으로 실종 되었을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인터넷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접속 → 182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사전등록” 아이콘 클릭 → 인증단계부터 차 례로 등록 수정, 접수증 출력도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등록후 지문등록을 희망시 대기시간 및 처리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은 예방과 신속한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주 변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수가 있는 제도로 아동 등 사전 등록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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