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경찰행정법의 법원이다

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 / / 기사승인 : 2012-08-02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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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환 경찰청 대변인실 소통담당 정치학박사

경찰권(police power 警察權) 은 경찰활동으로 인하여 발동하는 일반통치권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국민에게 명령․강제되는 권한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무제한으로 발동될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의 발생에 관하여 경찰책임을 가지는 자가 발동할 수 있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그것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상의 분쟁이나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경찰권의 발동 및 정도는 공공의 질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장해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또한 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찰관의 직권행사는 항상 그 직권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해수욕장 음주 규제해야 하나”사례는 국가 경찰 권력의 한계와 연관성이 있다. 2012년 7월 13일부터 강릉경찰서장이 경포해변 해수욕장으로의 주류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규제에 상인들은 반발로 집단휴업 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영국은 주취행위 자체가 죄악시 하여 17C 이후 형법(경범죄) 에 의거 주취자 및 주취소란자, 음주금지장소에서의 음주자 등 만취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 제지를 무시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 택사스주 등 대다수의 주 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및 주취상태를 형법에 의해 처리하고 뉴욕주에서는‘주류개봉금지법(Open Container Law)’에 따라 병마개를 딴 술병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남의 눈에 띄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캐나다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는 처벌치 않는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롤 소란을 야기한 자는 연방형법 6월 제175조 이하 징역 또는 2,000달러 이하의 약식기소로 체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연방형법 제 마니토바주와 같은 일부지역에는 주취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이 제정되어 있다.

호주는 1979년 이후 캔버라지역 등 여러 주에서 공공장소의 주취를 형사적 접근보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취 행위로 인해 소란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경범죄법으로 처벌한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는‘술 마시는 사람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없다.’그는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우리의 고유한 음주문화요 전통” 이란 말로 지나치기엔 너무나 크다며 음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성수 연세대 교수는‘마실 권리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다’또한‘개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술은 백해무익한 것이니 당신과 사회를 위하여 정부가 나서겠다는 생각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질식시키는 위험천만한 가부장적 국가관과 다름없다.’라는 두 학자의 주장은 팽팽한 듯 보이지만 결국 국민 인권과 귀결된다. 국민 금주조례 제정 이전에 입법부의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그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동의와 협력을 얻는 것이 먼저 일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이다. 동 제4조(보호조치등) 제1항“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등이다.

경찰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사법․행정부의 법적절차가 있고 국민 법 감정을 거슬려서는 곤란하다. 이성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감성으로 국민 행복을 완성시켜야 한다. 정책의 최종판단을 주민 만족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은 세심하게 국민감정을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96조,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의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2항 등은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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