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그랜드슬램!! 단독경보형 감지기

김찬 / / 기사승인 : 2012-08-20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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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 소방사(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마무리해야할 8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그 뜨거웠던 여름속에 런던올림픽이라는 열기까지 더해져서 그런가 느끼지 못했던 폭염의 위력도 맛보았다.
곧 더위가 수그러들고 순식간에 계절이 변하면 각 가정에서는 서서히 창고 등에 한동안 묵혀뒀던 난방기기들을 꺼내게 될 것이다.
몇 개월간 창고 안에서 먼지에 쌓여 노후가 되고 또는 쥐 등이 난방기기의 선을 갉아먹어 난방기기의 사용에 있어 화재의 위험성을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

2009년부터 2011년도의 화재중 주택화재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 무려2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는 약50%에 육박하는 통계가 나와 주택화재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수가 있었다.
또한 주택화재의 원인중에 하나는 벽난로와 화목보일러 사용의 증가이다.
요즘시대 각 종 기름 ? 전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절약이 이슈화 되니 에너지절약의 측면에서 나무를 사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주택이 많아졌다.
비록 아파트와 빌라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을 하기 힘든 방법이지만 골목길 등에 위치한 주택에서 벽난로와 화목보일러등을 사용하여 화재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커다란 소방차가 양쪽으로 주차된 골목길을 통과해 어느 주택인지도 쉽게 판단도 안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화재피해를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소방관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임을 시민들도 알고있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건 시민들을 화재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
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 2월 5일『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2017년 2월 4일까지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소방관만의 힘으로 역부족하여 국민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작은부분을 도와준다면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화재확대는 줄어들고 국민들의 행복은 금메달을 딴 것 만큼 상승하게 될 거라고 생각든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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