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사망률 낮추자

김재진 / / 기사승인 : 2012-08-21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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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소방경(강화소방서 현장대응과 지휘조사팀장)
소방방재청 주관하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최근 10년간(2001~2010년) 평균 화재사망자를 2014년까지 50% 감축하는 화재피해저감정책 추진 전략에 따라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평균 화재사망자(21명) 저감목표를 11명으로 정해 놓고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의 경우 최근 10년간 총 1만781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중 주택화재는 4626건으로 전체 화재의 26%이며, 이는 211명의 사망자 중 132명인 63.2%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명보호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 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에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강화지역은 최근 10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19명(부상 46명)으로 이중 강화읍 7명(36.8%), 선원면 4명(21.1%), 삼산면 3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1월 29일(일) 03시18분경 강화군 양사면 주택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강화소방서는 지난 6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서지역인 서도면 볼음1리와 삼산면 상1리를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20개를 무상으로 보급하여 화재시 주민들 스스로 자력대피 및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처럼 안전해야 할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해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번 2월 5일부터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5년간 설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1일에는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주택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층별ㆍ세대별로 1개 이상 설치하고, 자동확산소화장치는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내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이나 동일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 이젠 선택아닌 필수사항이다. 올해 7월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총 사망자 7명 중 주택화재로 6명(85.7%)의 사망자가 발생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연속하여 일어나고 있다. 화재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하므로 건축물 관계자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택 소방시설의 보급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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