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아산시가 오는 11월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시는 조사 기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변경 등을 중점 정리한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 기간동안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