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재난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현중수 / / 기사승인 : 2012-10-15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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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수(평택소방서 예방과)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시 화공업체 휴브 글로벌 불산가스 누출 사고와 10월 11일 포스텍 내 화공 연구실에서 화학 물질인 나트륨으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불산가스 누출의 경우는 90년대 우리나라의 낙동강 페놀 사건과 같이 역사에 대형오염사고와 환경 재난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 듯하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 진행될수록 더 이상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화학산업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액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화학 물질 사용량은 증가와 그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그로 인한 재난의 피해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듯하다.


이렇듯 화학산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언제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 당시 사고 현장 보고서에 의하면 소방공무원 180명과 경찰 35명 등 총 345명이 밤새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소방차량 등을 총동원해 유독물질 중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유독물질로 인해 화학복을 입지 않고는 접근이 불가한 상황으로 신속한 사고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더욱이 일선 소방서에서는 각종 화공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소석회, 수산화칼륨 등 제독장비나 중화제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번 사고의 수습단계에서 초동대처에 미흡했다는 점이 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유해 화학 물질 사고 발생의 예방·대응의 법률을 시급히 재정비 해야 하겠다.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방재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지식경제부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행정부처별 법률이 분산되어 적용되고 있는 바, 각 개별법들이 유기적으로 적용될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통해 효율적 방안을 모색 해 보자.


둘째,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같은 상황 발생시 이를 체계적으로 초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화학물질이란 특수성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초기 대응으로 피해의 최소화냐 확산이냐 결정되어 진다. 현재 화학소방대의 설치는 주로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지역에서 중점 운영되고 있다. 각 소방관서의 화학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인적·예산적 지원을 긴급히 투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초동대응과 재난구조 및 복구과정에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고 엄격한 적용을 위한 훈련이 평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특수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생화학인명구조차량’과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장비’ 등 장비 확보와 전문지식을 갖은 소방인력과 또는 전담부서 설치와 같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누출사고 현장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휴브 글로벌은 소규모 공장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실태 파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법의 사각지역에 속하며 언제 유사한 사례로 환경재난을 유발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미비한 시설에 대한 적극적 개선도 속히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출동한 구미소방서 약 18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불산가스에 노출되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함과 부주의로 인한 끔찍한 화학물질의 안전불감증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을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요즘 많이 들을 수 있는 복지란 용어는 한편으로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 되어야 한다. 금번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민·관이 한발 앞선 예방 활동과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관리함으로써 환경재난과 소중한 인명피해는 반드시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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