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종교계 반대에 밀려 종교인과세 백지화

이영란 기자 / / 기사승인 : 2013-01-16 10:5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민여론, 납세의무 차원에서 과세가 타당

대부분의 종교선진국, 종교인 과세 당연 시

[시민일보] 그동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해 오던 종교인 과세가 청와대와 종교계 반대로 백지화될 전망이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종교인 과세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종교인 과세 강행 시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데 따른 종교계 거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법인 비과세를 문제 삼으면서 촉발됐으나 종교계의 거센 반발이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유야무야된 바 있다.

그렇게 논란을 이어오다 지난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져야하며 올해 세법 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화 됐으나 다시 불발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종교인 비과세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로부터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차원의 노년층 부양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교인 과세를 종교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납세의무 차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논란을 잇고 있는 현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65% 이상의 국민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종교단체 내에서도 ‘과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천주교의 경우 지난 1994년 주교회에서 납세를 결의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진보적인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는 15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NCCK 소속 9개 교단 내에 의견 일치가 거의 이뤄졌다”며 “연내에 대부분의 교단이 과세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대표 법응스님도 지난 6월 종교인 과세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종교가 세속법과 정치로부터 일정부분 분리되고 존엄성이 지켜져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세금납부는 다른 문제”라며 “종교계의 재정수입 투명화를 위해서도 과세도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쌍종 한국조세법학회 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도 같은 워크숍에서 “성직자도 법치주의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다”며 회계투명성과 성직자 과세는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미국과 독일 등 종교 선진국들은 대부분 종교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로교 목회자는 모두 세금을 내고 있고, 감리교도 정관에 납세를 국가에 대한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독일목회자도 일반인과 같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시설은 9만 300개소, 종교인은 36만 3816명에 이른다.

공식발표된 종교시설 헌금액수는 작년도의 경우 8조 6500만원(통계청 기준)이다.

<우리나라 각 종교의 시설수와 성직자수>

시설수

성직자수

개신교

5만8404

9만4615

불교

2만1935

4만9408

천주교

1511

1만4597

유교

1049

300

기타

7401

20만4896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