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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유사성행위 등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모 검사가 첫 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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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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