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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열흘 가량 앞둔 29일 새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소포를 운반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1월28일부터 2월9일까지 13일간을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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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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