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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소방서 교육홍보팀 소방교 이승현
지난 주말 모처럼 전국에 단비가 내렸다. 가뭄에 시달린 농민은 물론, 산불을 걱정했던 공무원과 시민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비가 온 탓인지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은 있지만 벌써 남부지방은 진달래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하니 본격적인 영농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해마다 영농철이 다가오면 시골 농민은 논· 밭두렁은 태우고 그 옆에 폐비닐과 영농 잔재물을 함께 소각한다. 주로 연세가 지긋하신 노인분이 담배 한 개비 입에 물고 겨우내 묵었던 논과 밭의 해충을 태운다는 의미로 행했던 논· 밭두렁 태우기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이라 하기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일부 사람은 아직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나 들판의 해충을 없앤다고 잘 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ㆍ밭두렁 태우기의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거미 등 익충만 제거한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월 중에만 390건의 산불로 661ha의 산림이 소실되고 14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봄철인 3월에 논·밭두렁 태우기로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28.7%)을 차지하고 있어 산불발생의 주범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또한,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이 사망하고 그중 80%가 70대 이상 고령자로서 당황한 나머지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고 한다.
논·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은 실수라고 해도 그 처벌이 무겁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논· 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로 번졌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매년 산불로 여의도 만한 산림 면적이 사라지고 있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아픔인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가꾼 울창한 산림이 한때의 방심과 실수로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며, 훼손된 산림이 완전 복구까지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잘못 알고 있던 상식으로 행했던 세시풍속(歲時風俗),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과감히 버려 후손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길길이 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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