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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소방경 송원철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시민들이 보험회사나 화재발생 관계자로부터 보상을 받기위해 소방관서의 화재원인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결과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하여 화재발생대상뿐 아니라 주위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면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함과 동시에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물책임법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법률 제6109호〕2002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법률 제9648호〕2009년 5월 8일 전부개정 시행되어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민법』제765조의 특례를 정하여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원인이나 피해조사는 소방서 주요업무인 화재발생예방이나 진압대책 차원에서의 원인이나 피해를 조사하여 소방시설설치나 소방검사 등 예방법을 만드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들은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법적인 근거로 활용하려고 자료를 요청하고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천소방안전 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까지 소방서단위에서 실시하던 화재 원인조사를 2013년 2월 1일부터 조사의 원인판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관 10여명을 선발하여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부 산하 화재조사팀은 인명피해발생화재나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 대형화재(재산피해 1억 원 이상 발생 화재), 소방안전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재에 대하여 원인조사를 하며, 또한 소방관계사범에 대해서도 입건이 필요한 대상은 특별 사법경찰반이 담당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기위한 화재원인조사가 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루원시티 철거 예정건물에서 유형별 화재실물 실험과 화재원인조사 감식기술 경연대회를 해마다 실시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 전국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관련하여 전기제품 유형별〔전기장판, 전기히터, 냉온수기, 헤어드라이, 커피포트, 냉장고, 전기밥솥 등 15점〕화재사례를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첨단장비를 확보 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 화재감식능력을 향상시켜 소방관서의 화재조사가 나아갈 더 나은 길을 모색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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