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투표 할 수 없다면 ‘선거일전 투표’하세요

채정희 / / 기사승인 : 2013-04-02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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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 채정희
오는 4월 24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부터 ‘선거일전 투표’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시행된다. 이 제도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는 부재자투표기간에 전국의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읍·면·동마다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종전 부재자투표와 비교하여 편리한 것은 별도의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투표도 읍·면·동마다 설치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함으로써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투표’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는 부재자투표기간인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양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투표용지발급기에서 발급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재·보궐선거지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등 거소투표대상 유권자는 부재자신고기간인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부재자신고를 한 후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일전 투표’의 도입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이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투표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도 유권자도 아닌 투표하는 유권자란 말이 있다. 더 이상 투표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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