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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주안119안전센터 소방사 윤강빈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운송수단이며 재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휘발유, LPG와 같은 가연성과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구조상 각종 전기 장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 위험도가 매우 높다
차량화재 원인의 대부분이 과부하로 인한 노후배선의 단락이다. 또한 과열에 의한 절연체의 손상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다. 정상적인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어 엔진 주위의 기름지꺼기와 먼지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다.
차량화재 원인의 대부분이 과부하로 인한 노후배선의 단락이다. 또한 과열에 의한 절연체의 손상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다. 정상적인 윤활작용과 냉각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엔진이 과열되어 엔진 주위의 기름지꺼기와 먼지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엔진실 내부에 있는 먼지, 기름지꺼기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배선의 상태, 연료계통, 점화계통의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삶에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차량에는 소화기를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운전 중 과열이나 전기적 결함에 의해 연기가 발생 될 때가 간혹 있는 일이다. 소화기를 사용하면 초기에 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화기가 없어서 불이 난 뒤 약 3분정도 이내 진화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어 자칫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라는 우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자동차의 소화기 비치 의무는 자동차안전기준령 제57조에 따라 7인 이상 자동차에만 수동식 분말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자동차 화재사고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모든 자동차에 일괄 적용되도록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소화기 하나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비단 규정은 차치하더라도 자동차마다 소화기를 비치해 두면 만일의 비상사태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소방서에서도 소화기기증행사와 소화기선물하기 등으로「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했지만 안전의식 부재로 아직도 보급률은 미미한 실정이다. 아예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장착하여 출고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활에 있어 필수품이 되어 버린 자동차의 화재예방은 평소 차량의 세심한 안전관리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일이 우선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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