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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소방서 소방교 임이수 |
화재현장의 경우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세를 제어하기 힘든 최성기 상태로 접어드는 시간이 되며 구조, 구급 현장의 경우 심정지 환자 등은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급박한 시간을 의미한다.
이 5분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따라서 소방관서는 위급한 현장에 5분 이내 도착을 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주택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및 불법주정차 단속,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늘어나는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인해 소방출동로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발견하면 곧바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피양 후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시민의식이 뒷받침 돼야 하겠다. 화재 및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준법정신이 강한 선진국들은 우리와 대처하는 시민의식의 차이가 있다.
아직도 시민들의 양보의식 부족,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재난현장의 출동차량 도착이 늦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우리 가족, 이웃이 마음을 졸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한번 쯤 생각해 보고 내 자신부터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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