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장구 착용하셨나요?

최영순 / / 기사승인 : 2013-10-02 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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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사 최영순

각 지자체들의 자전거도로 확장과 각종 시민대회 개최, 표준형 자전거의 보급 등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실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거리와 공원 등으로 나서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주말 곳곳에서 자전거를 타는 가족, 연인들을 보면 자전거 타기가 대중화되었음을 실감한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시민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동반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있어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등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또한 자전거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당하면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와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알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다.


달리는 차량을 마주보며 운행하는 역주행, 중앙선과 신호를 무시하는 운행, 횡단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운행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와 부딪혀 부상을 입히면 자동차가 사람을 충격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헬멧, 보호대 등 안전장구만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 수단이다. 사고 충격을 운전자의 신체가 그대로 받아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장구만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 자전거 타기 더없이 좋은 시기이다.


자전거를 타며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의 준수와 안전장구의 착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전거 발판을 밟으려는 지금이 바로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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