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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경위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가 하루 평균 전국에서 870여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870여건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36건 정도가 허위신고라는 얘기다.
이는 출동소요시간으로 본다면 1건당 최소처리시간은 3·5분정도가 소요되고 최대는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만큼 허위신고로 인해 치안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1년 평균 200억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아까운 돈인가? 만약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신고로 낭비되는 세금을 잘 활용해 국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한단계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 민사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례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경범죄 처벌법 제1조제5호(허위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고 또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대구에서 9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에 대해 대구수성경찰서에서 형사입건을 하였고 또 10여명의 경찰관들이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 남성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소송행위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허위신고는 공공의 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분명히 허위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범죄행위다.
자신이 재미로 허위신고를 할때 다른 사람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경찰은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허위신고의 피해 사례와 유형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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