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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전남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999건이며 사망자는 404명, 부상자가 14.813명에 달한다. 2012년도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피해비용 3조 3,328억원 중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비용이 5,460억원에 달해 사회적 손실비용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에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이달 11일부터 조기운영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29일까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음주운전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겠으며 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법집행을 통해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교통선진국은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치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가혹한 처벌로 음주운전을 꿈에서라도 할 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형벌을 가하는 국가들도 많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자에 대한 온정주의나 어떠한 예외규정 없이 처벌이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어느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상태에서나 음주운전은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으므로 음주의 양이 비교적 적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의 무사고 음주운전 경험에 비추어 자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므로 음주운전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고 술잔을 잡았던 손으로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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