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희 |
이런 상황에서 화재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벌써 크게 화재가 확대돼 있어 인명 및 재산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진로 양보가 의무화 됐다. 긴급출동 차량이 가게 되면 도로 우측에 일시적으로 정지 해야 한다.
즉 긴급차량이 먼저 갈 수 있도록 선행 운전자가 길을 양보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생겨난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대로변보다 이면도로를 통해 현장까지 가는 길이 더 험난하며 밤이나 새벽시간 아파트 등에서는 공간이 부족해 제대로 된 차량 진입과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이면도로의 경우 법 개정 이후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어 여전히 긴급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새벽시간 오래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경우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고층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고가사다리차가 진입 및 사용할 공간자체가 없어 주차된 차량 전화번호로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하다보면 신속한 화재진압활동의 시간이 늦춰지면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더욱더 커진 경험들이 있다.
실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은 생명이나 화재의 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심장 정지 환자에게 5분이라는 시간은 뇌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이며 화재현장에서는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는 플래시 오버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화재발생 후 10분경과에 인명피해는 2.5배 증가하게 된다. 신속한 재난현장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또 소방차 출동 시 신호를 준수하지 못하고 출동할 때가 많다. 특히 교차로에서 많은 운전자가 소방차를 보면 서행하고 차를 피해 주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때가 많이 있다.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도로상에서 경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일 때는 우선 먼저 피양 의무 준수와 양보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특히 개개인이 피양 의무 준수와 양보하는 운전습관, 소방차가 지나 갈 수 있도록 하면 주차 양심 있는 주차 습관만 지켜준다면 위급한 상황에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이뤄져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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