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통로 !

유종희 / / 기사승인 : 2013-12-19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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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도림119안전센터 유종희
최근 화재 발생 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고와 심 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화재 시 소방 출동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왜 그러할까?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5분의 시간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 시간 내에 출동하기 위해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꼭 필요하며 매우 중요하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량은 사이렌을 울리며 1초라도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서 출동 시 양보를 하지 않는 차, 사거리에 진입한 소방차량 앞을 지나가며 위협하는 차,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의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1인 1차량 시대가 되면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 그리고 우리의 고질적 문제라 할 수 있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편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 상황 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 길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 상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차선 양보,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등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해 관심과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 주행의식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걸 명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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