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운전 중 DMB 시청 이제부터는 안 된다.

양승하 / / 기사승인 : 2014-02-0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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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경찰서 경리과

▲ 양승하 경위
경찰청은 14일부터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한 경우 단속한다’공지했다. 이후 추진 내용은 2∼4월 사전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5∼7월 위반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와 관련해 신설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단속을 당했다는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단속 전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며 운전자들도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운전 중에는 절대로 DMB 시청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시험결과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주행할 땐 전방주시 율이 77%이지만 DMB를 볼 때는 50%대로 뚝 떨어져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보다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는 것으로 차량이 시속 70Km로 달리고 있다 가정하면 눈감고 110여 미터를 그대로 달리는 꼴이 돼 교통사고와 이어질 확률이 높다.

DMB를 시청하면서 운전하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들이 받아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관련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 처벌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요 시행 내용은 직접적으로 주의를 분산하는 시청행위를 금지하고 신호대기나 정차 중인 때는 제외되며, 실제 자동차 등을 운전 중인 경우만 규제대상이다.

영상표시 장치에 지리안내 · 교통정보안내 · 국가비상사태 ·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경우와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 · 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위반 시 차종에 따라 4만원∼7만원의 범칙금과 차종 공히 15점의 벌점이 부과 된다.

DMB 시청은 신호대기 시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기 때문에 단속과정에서 시비의 소지가 많다. 사전홍보 · 계도기간 중에 적극적인 언론 홍보 · 생활 주변 매체 활용 · 반상회보 게재 등으로 많은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애써야 하며 일선 현장 운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단속기준을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후에야 도로상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 중 DMB 금지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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