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광진 |
개인의 안전의식 부재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방식들이 사회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한 화재,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각종 재난현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각종 장애물의 연속이다.
얼마 전 ‘심장이 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여전히 출동차량에 대한 양보는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출동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들의 모습이 방영됐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방송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실제 각종 현장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재진압, 구급 등 대부분의 소방 활동은 신속한 출동을 필요로 한다. 흔히들 이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위급상황 시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다면 아니면 방송에서 나왔듯이 골든타임이 지나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겠는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했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 의식변화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소방출동로 확보 준수가 급한 순간,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재난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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