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경찰은 폭주족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로서 이륜차의 난폭운전‧소음유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를 매우 빠르고 난폭하게 몰기를 즐기는 폭주족은‘난폭운전’을 기본으로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경찰청은 이륜차 보도침범을‘13년도‘4대 교통무질서’로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였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을 흉내 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동호회 이륜차의 일탈행위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 싸이카 유사도색 및 경광등 불법부착, 경찰관 유사복장, 대형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 및 공동위험행위, 배달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신호위반 및 보도침범‧안전모 미착용 등을 볼 수 있다.
유사도색의 경우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 또는 표지(‘POLICE’․‘참수리’마크 등)를 하거나 빨강‧파란 색상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한 차량 발견 시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구조변경은 외관상 불법구조변경 의심되거나 소음 유발하는 차량 발견시 구조변경여부 우선 확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후 단속한다. 불법부착물은 구조변경이 아닌 단순 경광등 부착 등 불법부착물 장치 차량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는 등 적극으로 조치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계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엄정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운행자 발견시에 차량 사용자(불법구조변경자) 및 불법구조변경 업자까지 추적‧특정하여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한다. 아울러 이륜차 동호회 간담회 개최, MOU 체결 및 서한문 발송 등 단순 홍보를 넘어 즉시 원상회복 명령 수준의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 훌륭한 이웃일 수 있는 것은 처벌법이 없어도 그 사람을 훌륭한 이웃으로 만드는 비 처벌적인 사회규범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법질서와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최적의 처방이 아닌가 싶다. 법에 의하여 사회가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경찰행정이 능률성과 효과성을 발휘해도 도덕성이 결여돼 있으면 곤란하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이 정의이지만 법질서가 없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도 없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3․1절은 순국선열을 추모하며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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