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법 제정해야

천정숙(인천 남동구의원) / / 기사승인 : 2014-03-06 17: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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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숙 의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에 따른 질병등으로 건강보험지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을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됐고 니코틴의 중독성이 헤로인, 알코올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2003년 ‘담배의 중독성,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기본협약을 채택했다.


국내 담배관련 소송은 1999년에 처음으로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사람이 개별적으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담배소송을 처음 제기했지만 ‘흡연과 폐암사이에 역학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폐암발생과 흡연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패소했다.


외국의 담배소송 관련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46개 주정부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 98년 약 22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는 97년 피해의 개별입증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 법률을 제정해 연방 대법원 합헌판결을 받은바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5년 역학적, 통계적인 방법을 통한 인과관계 및 손해의 입증을 인정한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 합헌 결정 이후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상황과 법률제도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다른 점이 있지만 외국 담배소송 이론의 상당수는 한국에도 적용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76년 최초의 경고가 시작됐지만 ‘건강을 위하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경고문이라 볼 수 없다. 89년 시작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있다’는 것이 정확한 경고의 시작으로 본다. 한국에서는 미국외과의사협회와 같은 보고서도 연례적으로 나온 적이 없고 흡연의 위험성이 대중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기도 90년 무렵이다.


따라서 폐암 등에 걸린 환자들은 60년대부터 담배를 피원 온 사람이 대부분인데 약 30년간 ‘무지’의 상태에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담배소송은 제조물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은‘지시상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 책임이론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속인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사기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이론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미국만큼 담배소송에 대한 법률적, 의학적 이론이 축적되지 않았고 담배소송의 선례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개별적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따른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간의 인과성이 인정되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타를 활용하여 우선 관련 질병의 진료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같이 복잡한 성격을 지닌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도로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여론확산을 통한 가칭 ‘흡연폐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법’을 제정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가려내고 배상금의 범위와 받을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법령 제정에 온 국민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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