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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출동이 생명인 소방자동차가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정차, 주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통행여건이 점차 열악해짐에 따라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됨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다.
단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 구조 ? 구급 등 위급한 현장에 늦는다면 그 피해는 내가족, 내지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운전자들은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 · 우측으로 피양 하고 협소한 도로(골목)에 양면 주·정차 금지함은 물론, 시장등과 같은 곳에서는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이나 차광막 설치행위 금지하는 등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1항에 모든 차와 사람은 화재진압과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 할 때 이를 방해 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정되어있다.
운전자들에게 법에 명시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알리고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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