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로 이루는 법질서 확립

김도현 / / 기사승인 : 2014-04-10 09: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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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2기동대 김도현
▲김도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 잡기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그 중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에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이 있다.

근무를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며 많은 위반자를 적발한다. 그중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하여 위반사항을 고지하면 교통법규위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한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사람, “싼 걸로 끊어달라고” 하는 사람, “왜 여기서 단속 하냐고” 화내는 사람, “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단속 하냐고“ 신경질 내는 사람 등 다양한 위반자가 있다.

교통법규(교차로 꼬리물기,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등)위반으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하며 그 비용은 교통혼잡비용 28.5조원(`10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 13조원(`11년)을 야기 한다.

그러므로 교통법규도 법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며 이것은 상식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오히려 정당한 단속에서 경찰관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안 걸리면 그만”,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교통안전공단, `13.3월‘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19.5%가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15.7%는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통계를 보아도 사람들의 법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은 비정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화될 때, 법질서 확립이 이뤄지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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