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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연 |
얼마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인 여성과 상담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를 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정폭력 현장출입·조사 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 등 긴급임시조치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이혼시 부부상담 거부, 자녀면섭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가정폭력은 정부에서도 4대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의 해체는 곧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해체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발생시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등에 적극적인 상담과 신고를 당부하며, 평소 가정내에서 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성원간 대화와 소통으로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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