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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기 |
물론 경범죄처벌법에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소음이 끝난 상태이거나, 피신고자 대부분이 고의성이 없는 일회성 생활소음이라고 항변하고 있어 이마저 현실적으로 법적조치가 어렵다.
또한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생활소음의 구체적인 규제대상을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장, 공사장,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 소음 또는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 등은 적용대상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웃으로부터 층간소음 등에 고통 받고 있으나 당사자 간 원만한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의뢰하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동의를 얻어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한 소음 규제조항이 있고 1차 ,2차, 3차 경고와 제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에 전화상담(1661-2642) 및 현장소음측정서비스를 제공 받아 관할구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구제를 의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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