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기억하세요!

양승하 / / 기사승인 : 2014-04-28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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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경찰서 경리계
▲양승하
지난 1월29일부터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즐겨라 대한민국, 행복한 문화융성!'이란 슬로건으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많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할 수 있게 하였지만, 홍보 부족 탓인지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단어도 생소하다는 얘기가 있어 시행주관부서의 적극적인 대국민 알림이 요구된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 관람이나 스포츠관람,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재관람, 도서관 이용 등 주말에만 이용하기 좋았던 문화행사를 평일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고, 서울의 4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살고 있는 주변에서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지, 또 내가 보고 싶은 공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려면,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웹페이지’(www.culture.go.kr/wday)를 방문하면 된다.

1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문화시설은 833곳, 2월 1124곳, 3월 1322곳으로 매월 200곳가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시설의 참여와 함께 바쁜 직장인들이 문화가 있는 날에 더욱 여유 있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위원회와 문체부에서는 정시퇴근을 독려하고 ‘문화퇴근일’ 캠페인 참여를 진행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는 3월중 문화가 있는 날에 필수부서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들의 정시퇴근을 독려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에는 과별 단체로 영화·연극·스포츠 관람·야간산행 등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문화컨텐츠 강국이다. 아직도 식지 않는 K-POP의 인기와 끊임없이 생산되는 좋은 영화와 컨텐츠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평일에도 문화를 즐겨야 할 시점이다. ‘문화가 있는 날’이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동참이 요구되고, 시행주관부서는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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