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도 최대 7000만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세월호 선적차량 및 화물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영자금은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 원 한도 고정금리 2.0%를 적용, 5년간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이달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및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를 지참해 시·군·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원 이내, 2.0%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하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기존 대출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은 1년 6개월이며 만기 연장은 1년이다.
보증의 경우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7000만원 이내 특별보증(100% 보증, 수수료 0.1%)을 받게 된다.
참고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32-481-6870~6871) 및 계양구청 지역경제과(032-450-55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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