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접촉사고 처리는 신속 ·안전하게

김선태 / / 기사승인 : 2014-06-11 16: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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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우리 자동차는 생각보다 사고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문을 열다가 살짝 찍힌 문콕이나 주차를 하면서 범퍼가 기둥에 긁히는 일처럼 경미한 접촉사고는 흔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는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기를 원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의 유무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대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관의 도움 없이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 대물사고의 경우 상대방과 보험접수처리나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되면 기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정황자료가 된다.

단순 대물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도로상에 사고 난 차량을 방치해 둘 경우 다른 차량들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 최대한 빨리 노면에 표시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한 후 사고 차량들을 갓길로 이동해야 한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효과적인 사진촬영 방법이 있다. 우선,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한다. 파손부위와 정도는 사고차량 속도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다.

원거리에서도 촬영해야 한다. 파손부위를 파악 후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지점에서 20~30m 거리에서 3~4장 정도 사진을 찍어둔다. 또한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는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도 사진으로 남긴다. 상대방 운전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블랙박스가 없다며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지키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사후조치 방법은 어렵지 않다. 단순 대물 접촉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위와 같이 몇 가지만 기억하자.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억울함 없이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속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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