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없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홍만기 / / 기사승인 : 2014-06-19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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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홍만기
얼마전 경찰은 116회에 걸쳐 112허위신고를 한 오 모씨(53)에 대해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오씨는 아침부터 술에 취한 채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찰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볼까”라며 하루 동안 총11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듯 작년 한해 112허위신고는 총 9887건에 이르며, 이 중 1682건이 형사입건 및 벌금 등으로 처벌 받았다. 하지만 112허위신고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강력사건이나 긴급구호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이후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원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얼마 전 “강도를 당했다, 아이가 물에 빠졌다”며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김 모씨(47)로 인해 경찰관 20여명과 119소방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에 경찰은 순찰차 유류비와 출동경찰관 위자료 등 4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나와 내 가족, 이웃들에게 되돌아 갈수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 될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112허위신고 없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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