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용한 범죄 방치하면 안된다

남정열 / / 기사승인 : 2014-06-19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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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남정열
지난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전화를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750억원에 이르고,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문자 등을 받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만 클릭해도 곧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형태로 이용자의 돈을 빼 간다는 점에서 지능적으로 진화한 전화사기 수법인데 아직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구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분당 25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라는며 전화는 받지 않고 계속 신호만 가는 경우,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는 스팸문자의 규제가 심해지자 그 수법을 전화의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원링스팸'이며 대부분 광고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방법은 두낫콜(www.donotcall.go.kr)사이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등록하여 폰 소지자 인증을 거친 후부터 가능하다. 전화광고 업체가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연락처를 확인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서비스는 등록이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와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지능화 되고 피해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전화에 알맞은 차단기능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시는 피해액에 상관없이 해당 기능별 대응센터와 경찰관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행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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