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제도의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기준 139만2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와함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및 미신청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단 1949년 7월생은 7월1일부터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며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노인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노인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기초연금 연락처는 김포시(031-980-2203), 통진읍(031-980-5400), 고촌읍(031-980-5259), 양촌읍(031-980-5282), 대곶면(031-980-5337), 월곶면(031-980-5347), 하성면(031-980-5368), 김포1동(031-980-5206), 김포2동(031-980-5238), 사우동(031-980-5250), 풍무동(031-980-5382), 장기동(031-980-5968), 구래동(031-980-584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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