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확보는 권리가 아닌 의무

박형서 / / 기사승인 : 2014-07-02 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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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박형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출동중 가장 난처한 상황은 소방출동로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 때문에 출동시간이 늦어지는 상황일 것이다. 각종 재난 발생시 긴급출동 대비 태세 및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데,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일선소방관서에는 신속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방통로가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이유는 단연 재산피해 최소화와 인명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도로가 정체되더라도 주행 차량들은 양쪽으로 피양해 긴급차량에 길을 터주는 등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의 목적인 재산피해 감소와 인명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인터넷, SNS 등의 동영상에서 많이 보여 지듯이 꽉 막힌 도로에서 소방차는 경적만 울려 대거나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비좁은 골목길에는 양면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더욱 어렵게 되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화재현장에 구조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소방대원들은 출발할 때부터 경광등과 싸이렌을 취명하면서 출동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면된다' 는 식으로 양보하지 않아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 화재나 구조, 구급과 같은 사건사고 발생 시 얼마나 많은 소방력이 출동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빠른 현장 도착으로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느냐에 따라 물적 인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초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한 치라도 더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하는 것은 소방의 사명이고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자는 물론 예방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고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변화가 있다면 목표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시점이다.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통로 확보에 대한 실천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도 언젠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긴급차량 출동시에는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부득이하게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소방통로는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통로이다. 이러한 생명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배려이자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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