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 위험구역

김선태 / / 기사승인 : 2014-07-03 1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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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 김선태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공식 명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이 강화 되었음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빈번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를 위한 절대적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변명처럼 하는 말이‘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들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그런 구간임에도 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그들의 변명이‘어쩔 수 없었다’이다.

제한속도 30km/h는 갑자기 뛰어 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을 때 차가 최소한의 거리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속도인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30km/h를 지키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지켜 서행하고 있으면 뒤차가 얼마나 빵빵대는데요’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스쿨존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개의치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 빵빵대는 소리에 부담을 느끼고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나면, 결국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스쿨존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래의 희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 진입하는 순간, 내 자녀를 생각하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살며시 떼어보는 건 어떨까? 나 먼저 지키는 법질서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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