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 층간소음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

박병욱 / / 기사승인 : 2014-07-10 16:21: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계양경찰서 경무과
▲박병욱
잊을만하면 한 번씩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숨지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도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윗층 주민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1970년대 도시인구 집중화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웃간 사소한 시비가 폭력, 살인방화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국민의 90%가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가장 많은 주 원인이 아이들 뛰는 소리이며 그외 망치질, 가구 끌어당기는 소리, 악기소리, 기타 가전제품소리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규칙은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됐으나 위-아래층 세대간에 들리는 소음 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하였고 이런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이고,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일단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1661-2642)’에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전화 상담이므로 더 필요할 경우 현장 진단을 하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소음 측정을 한다. 계속해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층간소음 기준은 분쟁발생시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음 유발 가구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윗집과 아랫집 주민들끼리 인내하라고 독려하는 정도이다.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서로에 대한 배려만이 정답이 아닐까 싶다.

평소 이웃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서로 배려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배려로 발전하여 층간소음 없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병욱 박병욱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