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악용되면 안된다

양승하 / / 기사승인 : 2014-07-22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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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과
▲ 양승하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적용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노리는 무차별 신고가 접수된 경우라도 60일 내로 처리해야 하는 규정 탓에 본 업무는 손도 못 댄 채 신고 처리에만 매달려야 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의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상반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신고로 인한 수입(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발생했던 33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들에게 총 2억 5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급한 전체 보상금 2억 2천 7백만 원에 근접하는 금액이고, 전년도 동 기간 7천 2백만 원보다 3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이 중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산업현장에서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4,320만원이 지급됐다.

주요 공익침해행위를 기재하면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정육점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 ▲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필증이 없는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한 행위 ▲치과에서 치위생사가 직접 충치와 잇몸치료를 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등이 총 299건이었고, 보상금액이 1억42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증가하고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가 이익추구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 · 보완하고 있다”며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입법예고가 끝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지기키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이런 좋은 제도가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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