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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해 | ||
해당사건의 고소인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인권 침해 및 편파수사가 의심되거나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일 경우 등 수사관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다.
먼저,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관교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해당 수사관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불편한 오해를 없애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이 제도에는 민원남발과 사건처리 지연 등과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는 '어느 수사관이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경찰수사의 대국민 신뢰제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며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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