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청렴과 적극적 청렴

김대현 / / 기사승인 : 2014-09-14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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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 김대현
"근대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국민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유로 발전하였다. 소극적 자유란 ‘~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적극적 자유란 '~를 향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정경환, 『사회현실의 인식』中)

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이다. 몇 년 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모든 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청렴 관련 각종 교육과 서류와 평가들이 난무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높아만 가고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별 다르지 않다.

혹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청렴의 정의가 보다 넓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굳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는 역할까지 청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

위의 인용문에서 자유를 청렴으로 바꾸면 우리가 가야할 청렴의 길이 보인다.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본질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청렴을 생략하면 공무원이란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청렴은 ‘비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청렴에서 국민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권력의 개입을 실행’하는 적극적 청렴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적극적 청렴이란 '~를 향한 청렴'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흐르는 물살에서 제자리만 지키고자 하면 조금씩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며 비리에 초연하여 독야청청(獨也靑靑)하다’며 자위할 수도 있겠으나 세태와 세월에 따라 뒤처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적극적 청렴의 자세로 의식을 변화하여 보다 공무원의 본질에 합당한, 국민의 행복에 가까워지는 신뢰받는 119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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