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장희 |
이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차선을 준수하며 준법 운행을 하거나 신호, 정지선을 잘 지키는 대다수 운전자들에게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관이 위반하는 차량을 일일이 세워 현장에서 단속을 하여 범칙금 고지서를 직접 발부하는 방식 뿐 아니라 캠코더 촬영영상으로 위반여부를 따져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적발하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하지만 캠코더에 찍히면 과태료 4만~6만원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된다. 최근에는 시민들도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의 동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우선 교차로 꼬리물기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사전에 교통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체된 상황이라면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 진입을 하지 않고 정지선 뒤쪽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선행 차량들의 통행이 회복되고 내 차가 진입이 가능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움직이는 것이 교차로 꼬리 물기를 피하는 방법이다.
또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안내표지나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거리를 확인하고 차선을 미리 변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정체구간에서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차선변경이 어렵고, 끼어들기를 하려고 급정거 할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이 커 주의해야 한다.
초보운전자, 혹은 숙련된 운전자도 초행길에 나서는 경우에는 차선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의도치 않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출ㆍ퇴근시 바쁘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무시하고 고의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 먼저 가야한다는 이기적 행태인 끼어들기, 꼬리물기, 얌체운전 습관은 이제 버려야 할 때이다.
날씨가 시원해지고 하늘이 맑고 높아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난다.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교통정체 없는 상쾌하고 즐거운 출ㆍ퇴근길이 되길 바란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